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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승강기

승강기 정기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관련법령 근거

by 로드투파이어 2022. 10. 5.

매년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안전검사와 승강기 설치 후 15년 뒤에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기관에 검사 신청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승강기 정기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관련법령 근거
승강기 정기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관련법령 근거

 

승강기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정기안전검사와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는데요.

(검사주기에 대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hyperion92.tistory.com/15?category=1070813 

 

승강기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검사주기 시행근거

승강기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검사주기 시행근거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정기검사와 정밀안

hyperion92.tistory.com

 

승강기 검사 수수료 납부 근거

정기안전검사와 정밀안전검사의 경우 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하면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승강기 검사 수수료를 내야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제1항에 수수료 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제9호에 보면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법 제76조 (수수료)
승강기 유지관리법 제76조 (수수료)

 

그런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령(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에 보면 수수료는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를 한다고 하네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수수료)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현황

이제 다 왔습니다. 위에서 말한 고시는 바로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입니다. 고시 제6조에 보면 안전검사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른다고 되어있네요. 별표 4를 보시면 드디어 찾던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의 수수료가 나와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계산방법

기본적인 계산방식은 (기준수수료 + 기준초과층수 x 체증요금) x 110%입니다. 110%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주는 것입니다.

 

예시 1)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승강기가 엘리베이터 승객용 5층 짜리이면, 위 수수료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 층·길이가 6층이지요. 기준 층·길이가 6층이하이면 기준수수료만 부과됩니다. 검사받고자 하는 승강기가 5층이기 때문에 기준수수료 105,900원에 부가세 10%를 포함한 금액이 최종 수수료가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수수료는 116,490원이 됩니다.

 

예시 2)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승강기가 엘리베이터 승객용 10층 짜리이면, 위 수수료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 층·길이인 6층을 초과합니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추가 요금이 발생되는데요. 그 추가 요금을 체증요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초과되는 4층 부분에 대해서는 1층당 체증요금이 추가되며 계산해 보면 4층 x 2,800원 = 11,200원이 추가 요금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05,900원(기준수수료) + 11,200원(체증요금)] x 110%(부가가치세) = 128,810원

 

정밀안전검사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승강기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납부하고 계시는 승강기 검사수수료가 알맞게 산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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