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생활 속 다양한 사고에서 자유롭지 않은데요. 본인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의도적이지 않은 이유로 발생하는 정말 다양한 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 산책 중 우리 강아지가 지나가던 보행자를 물어서 상처를 입히거나 혹은 우리 아이가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를 부딪혀 차가 손상되는 사고 등 다양한 사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있는데요.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입니다.
ㅇ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다쳤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등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할 책임. 간단하게 말해, 나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를 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비용 부담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보험사 및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에 대해 보장을 해줍니다.
-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예를 들어,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 화재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피해 등)
-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예를 들어, 직장 동료의 핸드폰을 구경하다가 떨어트려 파손시킨 경우,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여기서 중요한 점,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상책임 조건은 위법이나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ㅇ 피보험자의 범위
그럼 여기서 피보험자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세 가지로 구분되어있습니다.
-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 : 자녀 + 부모
- 일생생활 중배 상책임 : 본인 + 배우자
- 가족 일상생활 중배 상책임 : 본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 친족
ㅇ 가입방법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자체 보험이 아니고 다른 보험의 특약조건으로 들어가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집 화재보험 가입 시 특약조건으로 추가
2. 저렴한 운전자보험 가입시 특약조건으로 추가
3. 가입된 보험 중 통합보험이 있는 경우 특약조건 추가 요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월 1천 원 ~ 2천 원 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혹시 모를 사고배상에 대하여 보장해준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고는 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점 유념하시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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