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2022년 출산 및 육아 혜택 정리

by 밝은 지식 2022. 7. 27.

2022년 출산 및 육아 혜택
2022년 출산 및 육아 혜택

 

ㅇ 임신출산바우처

  -  지원금액 : 한자녀 100만원, 다자녀 140만원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지급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가능하며 연회비 X)

  -  신청방법 : 병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입력 =>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ㅇ 첫만남이용권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  사용기간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가능하며 연회비 X)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신청

 

ㅇ 아동수당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  지급대상 : 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

  -  지급방식 : 매월 25일 지정 계좌에 입금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신청

 

ㅇ 영아수당

  -  지원내용 : 매월 30만원 현금(가정양육시) 또는 50만원 바우처(어린이집 등,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만 수급 가능

  -  지급대상 : 만 0~1세 아동 (`22년생부터)

  -  지급방식 : 가정양육시 매월 25일 지정 계좌에 입금 또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신청

 

ㅇ 가정양육수당

  -  지원금액 : 0~11개월(20만원), 12~23개월(15만원), 24~86개월(10만원)

  -  지급대상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가정보육 아동에 지원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료 결제만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 받습니다.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급방식 : 매월 25일 지정 계좌에 입금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신청

 

ㅇ 육아휴직급여

  -  지  급  액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