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을 살펴보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국가기술자격증 종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과 보조로 구분되어 있으며, 책임 안에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를 살펴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관련된 산업기사부터 기술사까지 각각 해당하는 자격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용접기술사
- (기능장) 배관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장, 용접기능장
- (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설비보전기사, 용접기사, 에너지관리기사
- (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의 경우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불가하며,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만 가능합니다. 관련 기능사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사) 배관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용접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실무경력의 정도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중 한 가지 등급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사) 실무경력에 상관없이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해당
- (기능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은 특급, 7년 이상은 고급, 4년 이상은 중급, 4년 미만은 초급
- (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은 특급, 7년 이상은 고급, 4년 이상은 중급, 4년 미만은 초급
- (산업기사) 실무경력 13년 이상은 특급, 10년 이상은 고급, 7년 이상은 중급, 3년 이상은 초급
- (기능사) 실무경력 3년 이상은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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