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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기계설비

기계설비 성능점검 점검주기 및 점검비용

by 밝은 지식 2022. 11. 15.

기계설비 성능점검 점검주기는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준일로부터 매년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비용은 대상 기계설비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근거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1.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대행가능)

    2. 점검기록을 10년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 및 등급기준

기계설비법에 명시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그다음 시행규칙 별표1에 정의된 건축물 구분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그리고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른 자격 및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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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점검주기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근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점검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기계설비법」 에서는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 필요한 기준과

점검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으로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를 살펴보시면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준공이나 사용승인일 1년 이후부터 기계설비는 매년 1회 성능점검을 해야 합니다.

 

제11조(성능점검)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유지관리 결과 및 별표 3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완공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인 '기준일'을

부칙 제3조에서 별도로 규정해 놓았으며 규정해 놓은 기준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매년 1회 실시하면 됩니다.

 

부 칙
제3조(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의 기준일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8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 현황 조회

본 포스팅에서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각 시도에 등록된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체의 현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놓았습니다. 요약하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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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점검비용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대행이 가능하며

대행할 때의 대행 점검 비용을 지급해야 될 텐데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2조에는 점검비용 대가 산정에 관하여 명시되어있습니다.

 

제12조(성능점검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이 기준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내용으로 살펴보면, 점검비용은 별표 4에 따라 산정하고 해당 점검비용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하도록 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니 가이드만 제시했을 뿐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점검비용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별표 4에 따른 점검비용 산정기준

그렇다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표 4에 따라 산정하는 점검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위의 [별표 4]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있는 표를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1) 직접인건비] 항목에 들어가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투입인원 수량을 산출해야 합니다. 

투입인원에 대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1을 보시면,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종류에 따라 1대당 또는 1식당 투입 기준인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검대상 기계설비 중 냉각탑이 3대가 있다고 한다면

냉각탑은 기준인원이 1대당 특급 0.1인 : 고급 0.25인 : 중급 0.17인 이므로

여기에 3대이니까 3배를 하면 투입인원이 산정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쭉 기준인원을 산정하여 합해주시고

계획검토, 시스템검토, 보고서 작성 항목은 성능점검의 기본항목이므로

해당 항목은 1식으로해서 기준인원을 빼먹지 말고 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 특급 고급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투입인원 수량이 산정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유지관리업무 위탁 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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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인 조정계수 적용이 있는데요.

표2 의 조정계수를 적용해야 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산정했던 냉각탑 3대가 설치 이후 경과년수 가 5년 이내이면 조정계수 1.0이므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경과년수가 7년이라면 조정계수 1.05를 반영해야 합니다.

 

조정계수를 반영하게 될 경우,

냉각탑은 기준인원이 1대당 특급 0.1인 : 고급 0.25인 : 중급 0.17인에

조정계수 1.05를 곱해주면 되며

기준인원은 1대당 특급 0.105인 : 고급 0.2625인 : 중급 0.1785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점검대상 기계설비에도 조정계수를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투입인원 산정기준
기계설비 성능점검 투입인원 산정기준

 

조정계수
조정계수

 

[2) 직접경비] 부터 ~ [5) 부가가치세] 까지 항목은 [1) 직접인건비]의 퍼센트로 계산되는 항목입니다. 

 

[2) 직접경비]는 여비,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일일이 산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서는

직접인건비의 1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를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들수록 좋기 때문에 110% 적용합니다.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직접경비의 20~40%를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마찬가지로

비용이 적게 드는 20%를 적용합니다.

 

[5) 부가가치세]는 1) ~ 4)의 모든 합의 10%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한 모든 항목 [1)직접인건비 부터 ~ 5)부가가치세 까지] 을 합한 비용이

기계설비 성능점검 비용이 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시행근거

기계설비법에 제17조에 따라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법을 통해서 시행근거와 미이행시 과태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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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건축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성능점검 비용 산정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 건축물은 체육관으로써 연면적 :43,029㎡ 이고 기계설비 경과년수는 7년입니다.

 

먼저 성능점검 투입인원을 산출해야 합니다.

성능점검 대상 수량을 정하고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특급 고급 중급 기술인원을

각 구분 별로 산출하고 최종 인원의 합계를 구합니다.

 

성능점검 투입인원 산출
성능점검 투입인원 산출

 

산출한 성능점검 투입인원을 바탕으로 성능점검 비용을 산출합니다.

직접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계설비 부문의 특급 고급 중급 기술자를 적용하였습니다.

나머지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는 직접인건비만 구하면 요율로 산출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비용산출
기계설비 성능점검 비용산출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성능점검 대가를 산정해 보았습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계설비 대가산정기준으로 산정한 비용 내에서

관리주체와 점검업체가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니 산정 비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위 예시에 대하여 계산한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 산정기준 (샘플).xlsx
0.29MB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증 및 경력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을 충족 하려면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하며 관련 분야로는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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