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을 충족 하려면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하며 관련 분야로는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등이 있습니다. 산업기사의 경우 3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며, 관련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도 자격에 충족합니다.
자격 및 경력기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라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 분야 기능장 자격증 소유 (실무경력 무관)
- 관련 분야 기사 자격증 소유 (실무경력 무관)
-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소유하고 실무경력 3년 이상
- 관련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실무경력 무관)
관련 분야 자격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에서 인정되는 관련 분야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다음의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자격증입니다.
- (산업기사)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 (기사)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 (기능장)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관련 분야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설기술인을 말하며 인정되는 관련 분야와 건설기술인 초급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
- 초급 등급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건설기술인 역량지수가 35점 이상 55점 미만인 건설기술인
- 역량지수 구성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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