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에 명시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그다음 시행규칙 별표1에 정의된 건축물 구분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그리고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른 자격 및 등급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미선임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의무는 「기계설비법」 제19조제1항 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주체란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정리하면, 관리추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두가지 중 하나를 해야합니다.
- 1. 직접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 2.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기계설비법」 에 따라 자격이되는 업체에 위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관리주체가 직접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게 된다면, 그 선임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임기준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임기준을 보면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별로, 공동주택은 세대수 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 선임자격 이란,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등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 한사람을 여러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중복선임이 불가하며
- 한사람은 하나의 건축물에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로 구분하고 있기에 건축물 당 구분개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에 따라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특급, 고급, 중급, 초급)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고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이며, 해당 고시의 별표 4 에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관리주체가 「기계설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1차위반 시 300만원, 2차위반 시 400만원, 3차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관리주체께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으로인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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