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점검주기는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준일로부터 매년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비용은 대상 기계설비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근거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1.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대행가능)
2. 점검기록을 10년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유지관리 결과 및 별표 3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완공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인 '기준일'을
부칙 제3조에서 별도로 규정해 놓았으며 규정해 놓은 기준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매년 1회 실시하면 됩니다.
부 칙 제3조(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의 기준일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8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
제12조(성능점검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이 기준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내용으로 살펴보면, 점검비용은 별표 4에 따라 산정하고 해당 점검비용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하도록 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니 가이드만 제시했을 뿐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점검비용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별표 4에 따른 점검비용 산정기준
그렇다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표 4에 따라 산정하는 점검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위의 [별표 4]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있는 표를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1) 직접인건비] 항목에 들어가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투입인원 수량을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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