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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동물등록, 분실신고, 변경신고 의무 관련 규정

by 밝은 지식 2022. 9. 27.

동물등록, 분실신고, 변경신고 의무 관련 규정

동물등록, 분실신고, 변경신고 의무 관련 규정

2021년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반려가구는 총 604만,

총 반려인은 1450만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중에서 대부분은 강아지와 고양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로써 강아지와 고양이는 우리 일상에서 정말 밀접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애정 듬뿍 사랑 듬뿍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등록이나 목줄 입마개 등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지키는 것도 중요할텐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ㅇ 등록대상동물은?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사랑받는 반려동물입니다만 차이점이 한가지 있는데요.

바로 강아지는 동물등록대상이지만 고양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주택 준주택에 거주하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를 등록대상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ㅇ 동물등록은 의무?

그렇다면 강아지가 등록대상동물인 것은 알겠다. 그럼 등록하는것이 꼭 의무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나와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죠?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니 꼭 해야한다는 거겠죠.

 

동물등록 의무조항

 

ㅇ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분실신고

동물등록을 하신 뒤에도 동물보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소 이전이나 소유자가 바뀌거나 동물이 죽게될 경우 등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동물등록 변경신고 사유

 

견주가 바뀌거나 주소가 바뀌는 경우 등 당초 동물등록한 사항과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등록동물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변경신고도 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분실신고의 경우에는잃어버린 날부터 10일이내 신고를 해야하며 아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서 등록대상동물의 분실에 체크하시고분실장소와 분실사유를 적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물등록 신청서,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서식 링크

 

별표·서식

 

www.law.go.kr

 

ㅇ 동물등록 신청, 동물등록 변경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위 동물등록 신청이나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는

1차위반 20만원,  2차위반 40만원, 3차이상 위반 60만원이 부과됩니다.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는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이상 위반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는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이상 위반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ㅇ 마치며

동물등록과 그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을 통해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동물등록은 처음에 분양받으 실때 진행해 주시면, 나중에 혹시 모를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동물등록된 정보를 통해서 주인분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꼭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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