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치솟으면서 불과 1년 전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집을 알아보시는 매수자 입장이신분들은 대출을 받고 싶은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서 부담이 많으실 겁니다.그러다 보니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금리가 저렴한 주택도시 기금에서 실시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 디딤돌대출 원금상환유예제도 장점
디딤돌 대출 시 원금상환과 관련하여 1년 거치 또는 비거치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1년 거치 후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는 형식으로 선택하는데요. 보통 해당 담보주택에 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이사하면서 집을 옮겨가기 때문에 중간에 집 매도 후 대출을 대환이나 상환을 하므로 원금을 늦게 내는 것이 내 수중에 있는 돈이 은행에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운용자금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거치를 통해 원금을 1년 늦게 갚는 것을 선호합니다. 1년 거치 기간을 두는 것과 같이 원금을 늦게 내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원금상환유예제도라는 것입니다.
-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포함) 하거나 폐업(퇴직 포함)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연체고객으로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된 계좌입니다.
- 신청시기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신청 가능(연체는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
- 유예 방식
대출기간 중 1회, 최대 1년 동안 원금상환이 유예됩니다.
- 원금상환 신청 후 미납 원리금, 지연배상금 및 기타 비용 등 연체금 전액이 일시상환(분할 상환 불가)된 날부터 원금상환유예를 개시
- 유예기간 중 이자는 정상납입
-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스케줄상 금액을 조정
- 징구서류
- 공통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필요시)
- 실직(휴직) 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 명세서(고용센터 발급) 중 택 1, 재직 회사 날인 휴직 증명서 등 증빙서류
- 폐업(휴업) 증명 : 폐업(또는 휴업) 사실증명원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육아휴직자 유예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 유예방식
대출기간 중 2회, 최대 2년 동안(1년 단위 운영) 원금상환이 유예됩니다. 일반 지원대상보다 육아휴직자는 1년 더 유예가 가능한 것이네요. 이렇게 해서 원금상환유예제도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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