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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밝은 지식 2022. 11. 25.

정부에서는 대기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실시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이 2023년도에는 확대 됩니다. 2022년도 현재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이지만 내년도에는 4등급까지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5등급은 2023년 지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니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아래 6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는 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자동차환경협회의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 차량도 포함)
  • 정부의 지원으로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또는 친환경 엔진개조)를 시행하지 않은 차량
  • 압류 및 저당이 없는 차량

 

여기서 성능검사란, 조기폐차를 접수한 다음 자동차환경협회 검사원이 직첩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차량의 주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때문에 차량의 외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가 적합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리를 하여 성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폐차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만 수리비용과 보조금 지원금액을 비교하여 이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배출가스 등급제 ①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 ②콜센터(1833-7435)

 

ㅇ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2022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표는 2022년도 기준이므로 2023년도에는 지원율 및 상한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차량 구매 시)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50% 50%
그 외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 조기폐차 지원금 및 지원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
  • 보조금 지원 상한액은 기본 지원과 추가 지원으로 구분
  • 기본 지원은 조기폐차 시에 지급되는 보조금
  • 추가 지원은 조기폐차 이후에 경유자동차,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

 

예를 들어서 차량 기준가액이 200만원인 승용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에 100만원(200만원 x 50%)을 보조금으로 받고 이후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100만원(200만원 x 50%)을 추가로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의 경우에는 그 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기준가액이 200만 원일 경우 조기 폐차 시에 140만원(200만 원 x 70%) 지원을 받고 차량 구매 시 60만원 (200만원 x 30%)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ㅇ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절차

보조금 지급절차 설명에 앞서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예산이 지자체 재정여건 및 수요에 따라 다르므로 사업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을 수도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예산 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거나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온라인)을 통해 신청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기 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차량 소유자의 차량 상태 확인 신청에 따라 대상 차량 확인
  4. 차량 소유자는 폐차 및 말소등록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말소 등록증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5. 지자체에서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제출된 청구서를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6. 조기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7.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 지급

 

1~3번 절차 완료 이후 4번 절차(폐차 및 말소등록) 진행 시 아래 조기폐차 전문업체 조회 사이트를 이용해서 폐차업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번의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확인 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 (https://www.aea.or.kr) > 고객 소통 > 고객상담안내 > 조기폐차

 

ㅇ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조기폐차 신청서와 함께 관련 구비서류를 인터넷, 등기우편 및 방문, 이메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인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 회원가입 (https://www.mecar.or.kr/main.do
  2. 로그인 및 메인화면 저공해 조치 신청 클릭
  3. 5등급 경유차 신청 클릭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5. 저공해 조치 신청 정보입력 및 저공해신청 클릭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 시 자동차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나머지 신청정보는 자동 입력되니 차량조회 후 차량등록을 해주세요. 밑에 저공해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진행 상태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유의사항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 검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허위/과장 영업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폐차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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