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 가입자의 본인납입금에 비례하여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하여 지원하여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만 19세~34세 청년 중 연 소득 6000만원이하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만기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및 월 2.1~2.4만원 추가적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배경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과제이 일환으로써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신규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을 출시합니다.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에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2023년 하반기 중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써 개인소득 기준은은 연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은 중위 18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르면 가구별 중위 180% 소득은 3인가구 기준으로 7,982,669원 입니다. 기타 가구인원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3년도 가구별 중위 180% 소득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한도 내에서 본인 납입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지급하며 납입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혜택을 적용합니다. 정부 지원금인 기여금은 소득 범위별, 납입금액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며, 지원금액은 월 2.1만원에서 ~ 2.4만원 입니다. 현재로써 논의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구간 | 기여금 지급한도 | 매칭지원비율 | 최대매칭 지원액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예를들어,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월 납입한도인 4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납입금액의 40만원인 6%인 2.4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납입금+지원금을 합하여 월 42.4만원을 가입기간인 5년(60개월)을 동안 적립하게 되며 만기시 적립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시기
현재 자세한 사업추진 일정은 발표되어있지 않습니다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타 부처·시중은행과의 협의기간 및 정보시스템 구축기간 소요로 2023년 6월에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추후 사전작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 신청시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상품 개요 | 추후 금융기관과 협의 예정 *정부안: 5년 만기 기준으로 편성 |
월 납입한도 50만원,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상품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정부안: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청년 |
지원내용 | 납입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적용 *정부안: 월 납입한도 40~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 |
만기까지 납입 시 시중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 저축장려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적용 |
추진경과 | 2023년 6월 상품운영 예정 | 2022.2.21.~3.4. 중 가입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청년의 가입 허용(287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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