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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유효기간 검사주기 비용 및 종합검사 차이

by 밝은 지식 2023. 1. 2.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포함 유무입니다. 정기검사 대상은 자동차등록이 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며, 검사주기는 일반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신규 등록 후 4년 후에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집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정기검사는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상태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정기검사 대상으로는 신규등록한 자동차 즉, 새 차를 사고 처음 자동차등록한 차량은 모두 예외없이 정기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반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주기

자동차 정기검사의 개념은 직전에 받은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를 정기검사라고 합니다. 직전에 받은 검사가 신규검사이면 신규검사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였을 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차량등록 시에 신규검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등록한 자동차의 경우 새 차이고 모두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쳐 제조사가 자동차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최초로 차량등록 했을 때는 별도로 검사를 하지 않고 법적으로 신규검사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면 일반승용차의 신규검사 검사유효기간은 4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정기검사 시기는 차량등록 이후 4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검사주기는 첫 번째 정기검사 이후 2년 주기로 한 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신규검사 유효기간 2년, 정기검사 유효기간 1년이며 경형, 소형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는 차량 등록 후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
사업용 승용자동차 1(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

 

정기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31일이며 그 기간 동안 검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전 검사의 만료일이 2023. 1. 5. 인 경우 (31일 전) 2022. 12. 5. ~ (31일 후) 2023. 2. 4. 이 검사기간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

종합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뜻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정밀검사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이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포함됩니다. 정밀검사 역시 정기검사와 같이 검사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함께하여 종합검사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따라가게 되어있어 정밀검사에 대한 유효기간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는 차량 신규등록 이후 신규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첫 정기검사 때에는 정밀검사는 시행하지 않아도 되며 정기검사만 시행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이후 두 번째 정기검사 시기 이후부터는 정기검사 시 정밀점검도 함께하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신차 최초 신규등록 이후 첫 번째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쭉 종합검사(정기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기관리권역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비용 수수료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비용(수수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합검사(부하)를 기준으로 해서 경형 자동차는 48,000원, 소형 자동차는 54,000원, 중형 자동차 56,000원, 대형 자동차 6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는 종합검사 중 부하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하검사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무부하를 실시하거나, 배출면제가 되는데요.

 

무부하는 상시 4륜구동 자동차가 해당되며, 배출면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엔진구동이 되지 않거나 공회전수가 검사 범위를 벗어나 무부하(공회전)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부하(공회전) 검사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 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지고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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