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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충전방해 법령 과태료 신고방법

by 밝은 지식 2023. 1. 1.

「친환경자동차법」 법령에 따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이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과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매우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 법령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으로는「친환경자동차법」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주차뿐만 아니라 충전행위를 방해하는 행동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법령

먼저, 주차위반 행위에 대해 「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제11조의2 제7항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충전구역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충전하지 않고 주유만 가능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7항에 따라 충전구역에 설치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


그렇다면 제8항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점은 전기차 충전구역과 친환경차 주차구역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말그대로 충전구역은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이고, 친환경차 주차구역은 충전시설이 없이 주차구획만 따로 구분되어있는 친환경차 주차구역를 말합니다. 떄문에 앞서 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전기를 충전하지않고 주유만 가능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7항에 따른 충전구역에는 주차하지 못하지만 제8항에 따른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 가능한 것 입니다.

다음사진은 충전시설은 없지만 제8항에 따른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사진입니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출처 :https://blog.naver.com/sj151228/222968591529)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법령

「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친환경자동차법」 방해행위에는 충전구역 앞 이중주차도 포함되며, 급속충전의 경우 2시간 완속충전의 경우 14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를 할 경우 위반행위에 포함이됩니다. 때문에 충전이 완료된 차량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동주차하시어 방해행위로 처리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 과태료

과태료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나와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10만원 또는 20만원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살펴볼 만한점은 위반행위 부분에서 충전구역이나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의 정도를 더 무겁게 생각해서 다른 과태료 10만원과 달리 2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과태료 10만원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과태료 20만원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 신고방법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입니다.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진 2장이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굳이 구청이나 콜센터로 전화하는 번거로움 없이 쉽게 신고가 가능하니 안전신문고를 사용해주세요.

 

먼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를 통해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주세요. 다음 안전신문고 앱을 키시면 불법주정차 신고 탭이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신고

 

그다음 불법주정차 신고 유형을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신고

 

불법주정차 위반유형 선택에 들어가시면 구역별로 불법주정차 신고를 선택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주정차위반을 신고하려면 맨아레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신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필수로 찍어서 올려야되는데요.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 번호판이 잘 나오도록 전면 또는 후면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간격으로 찍은 사진 두장을 업로드해주셔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신고

 

사진 두장을 촬영 및 첨부해주시고 신고위치와 위반내용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인증을 마치신뒤에 제출을 해주시면 신고는 완료됩니다. 신고결과와 처리상황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14일로 공휴일이나 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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