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 씩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가구 중위소득 산정을 위해서는 가구원수가 기준이 되는데요. 아래 가구원수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예시) 청년독립가구 가구원수
- 청년 본인 혼자 거주 시 1인
- 청년과 배우자 함께 거주 시 2인
- 청년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1인이 함께 거주 시 3인
예시) 원가구 가구원수
- 청년독립가구원수에 부모님 한분만 계시면 +1인, 부모님 모두계시면 +2인
- 부모님이 안 계시면 청년독립가구원수 그대로
그렇다면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을 따져봐야겠죠? 2023년 가구원당 중위소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0%) |
1인가구 | 2,077,892 | 1,246,735 |
2인가구 | 3,456,155 | 2,073,693 |
3인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가구 | 6,330,688 | 3,798,413 |
예를 들어, 본인이 청년독립가구로 본인 혼자 살고 있으면 중위소득 60% 1인가구 기준금액인 1,246,735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부모님 2명 모두 합치면 3인가구이므로 중위소득 100% 3인가구 기준금액인 4,434,816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액
- 신청기간 : `22. 8. 22 ~ `23. 8. 21. (1년간)
-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의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지원기간이 비연속적이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관리비,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 후 지원
-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휴대폰 복지로 앱) 신청 또는 청년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자체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 (지자체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
추가로 청년도약계좌 알아보세요
2022.12.30 - [경제·제테크]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지원내용 신청시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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