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밝은 지식 2023. 1. 9.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 씩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가구 중위소득 산정을 위해서는 가구원수가 기준이 되는데요. 아래 가구원수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예시) 청년독립가구 가구원수

 

  • 청년 본인 혼자 거주 시 1인
  • 청년과 배우자 함께 거주 시 2인
  • 청년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1인이 함께 거주 시 3인

 

예시) 원가구 가구원수

 

  • 청년독립가구원수에 부모님 한분만 계시면 +1인, 부모님 모두계시면 +2인
  • 부모님이 안 계시면 청년독립가구원수 그대로

 

그렇다면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을 따져봐야겠죠? 2023년 가구원당 중위소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60%)
1인가구 2,077,892 1,246,735
2인가구 3,456,155 2,073,693
3인가구 4,434,816 2,660,890
4인가구 5,400,964 3,240,578
5인가구 6,330,688 3,798,413

 

예를 들어, 본인이 청년독립가구로 본인 혼자 살고 있으면 중위소득 60% 1인가구 기준금액인 1,246,735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부모님 2명 모두 합치면 3인가구이므로 중위소득 100% 3인가구 기준금액인 4,434,816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액

  • 신청기간 : `22. 8. 22 ~ `23. 8. 21. (1년간)
  •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의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지원기간이 비연속적이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관리비,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 후 지원
  •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휴대폰 복지로 앱) 신청 또는 청년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 (지자체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3. (지자체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추가로 청년도약계좌 알아보세요

2022.12.30 - [경제·제테크]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지원내용 신청시기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지원내용 신청시기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가입자의 본인납입금에 비례하여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하여 지원하여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만 19세~34세 청년 중 연 소득 6000만원이하의 경우 가입이

hyperion92.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