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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등록면허세란? 납부 근거 및 시기, 금액 등 알아보기

by 로드투파이어 2023. 4. 6.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지방세법에 근거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법에 따라 업종의 등록, 신고, 허가 등의 절차를 마치고 면허를 받게 되면 면허의 종류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란 지방세법 제24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지요. 즉 등록면허세는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해 해당되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영업 행위나 설비에 대한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자동차 구매 시 내는 취등록세에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심적 영업,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등 각 업종에 대한 면허를 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 납부근거

 

등록면허세 납부 시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시기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르면 처음 면허를 취득할 때 한번 내야 하고 그 이후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서 1년에 한 번씩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4월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신고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어 납부하게 되고, 2024년부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어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금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매우 다양하므로 다루지 않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만 알려드릴게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급액은 면허의 종류별로 구분됩니다. 면허에 대해서 1종 ~ 5종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각 종별로 등록면허세가 다릅니다. 

 

구분 인구 50만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등록면허세 면허의 종별 구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해야 할 면허의 수가 대략 800여 개 정도 됩니다.  영업의 규모와 면적에 따라서도 종별 구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1종부터 5종까지 해당하는 면허의 종류에 대해서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지방세법 시행령).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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