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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승강기5

승강기 엘리베이터 정보 조회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내가 이용하는 승강기가 안전한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정기적으로 검사는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국가승강기정센터에서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 정보와 검사 이력과 검사 결과 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 국가승강기정보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위탁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승강기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국가승강기정보시스템으로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제반정보를 기관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센터입니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사이트에서는 승강기 관련 고장사고 신고 및 제보, 승강기정보 열람, 승강기 관련 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승강기는 관리대상에 포함되며.. 2022. 10. 20.
승강기 정기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관련법령 근거 매년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안전검사와 승강기 설치 후 15년 뒤에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기관에 검사 신청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승강기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정기안전검사와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는데요. (검사주기에 대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hyperion92.tistory.com/15?category=1070813 승강기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검사주기 시행근거 승강기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검사주기 시행근거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정기검사와 정밀안 hyperion92.tistory.com.. 2022. 10. 5.
승강기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검사주기 시행근거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로 구분되고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매월 진행하는 자체점검과는 다르게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에서 나와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럼 승강기 안전검사 중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정기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관련법령 근거 매년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안전검사와 승강기 설치 후 15년 뒤에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기관에 검사 신청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 hyperion92.tistory.com 승강기 안전검사 시행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2022. 8.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근거 가입시기 승강기관리법에 따라서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 등 사람에게 상해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2019. 3. 28. 개정 시행되면서 관리주체가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도록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 보험가입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시행 이전에는 관리주체가 특별히 보험과 관련하여 신경 쓸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현재는 관리주체가.. 2022. 7. 25.
승강기 엘리베이터 자체점검 시행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진행하는 자체점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강기 자체점검 시행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국가승강기정보센터, https://elevator.go.kr/)에 입력해야합니다. 대부분의 관리주체분께서는 자체점검을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점검대행 계약을 하시고 관리 중 이실텐데요. 대행에 대한 근거는 제31조제4항에 있습니다. 자체점검 실시자격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든 대행업체를 통해서 실시 하든 자체점검을 실시 할 수 있..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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