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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 접종주기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로드투파이어 2023. 4. 10.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보호법과 가축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접종해야 하며, 생후 3월 이후 1회 접종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 또는 소액의 자부담 비용을 지급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이란?

광견병 예방접종은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의 전염 및 전파를 막기 위해, 강아지 뿐만아니라 소, 말, 양 등 가축에게도 예방 백신을 주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견병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 동물이 감염이 가능한 질병으로 보통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게 물리면 전염이 되며,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매우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2005년 이후 사람이 광견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케이스는 보고된 바가 없으며 이제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게서도 흔히 발생하지 않는 질병이 되었으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 알아보기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

법률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광견병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먼저 동물보호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를 살펴보면,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 1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별표 1에는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동물 소유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
1. 일반기준
가. 동물의 소유자 등은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이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ㆍ부상ㆍ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가축점염병 예방법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는 광견병 발병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광견병이 치사율이 높은 치명적인 질병임은 변함없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억류나 살처분할 수 있다는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 제3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족 같은 반려견이 혹시라도 모를 개물림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광견병 예방접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잘못 알려진 정보 중 하나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가축 전염병에 대한 필요조치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주에게 백신 접종 조치 등을 명령하였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받는 것입니다. 일상 평상시에는 명령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을 받기 전에는 해당이 아닌 것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접종주기

전문가들은 생후 3개월령 이상일 경우 1회 접종을 실시하고, 그 이후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를 권장합니다. 광견병 주사는 접종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면역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만 시간이 경과될수록,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추가적으로 부스트샷을 접종해주어야 합니다.

 

사람들도 코로나 백신 1차 2차 3차를 부스트샷으로 정기적으로 접종하던 것과 같이 반려견도 광견병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접종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공중보건과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매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매년 춘계, 추계로 시기를 나누어서 1년에 두 번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 및 인력 상황에 따라서 지원사업 접종 수량 및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통하여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시면 접종기간 및 지원물량, 지원금액을 한 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확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구청이나 군청, 시청에 연락하시면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보통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물론이고 반려묘도 접종이 가능하며, 반려견의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지원대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공고나 담당부서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종시기는 춘계는 4월 추계는 10월에 보통 실시하고 있으며, 몇 개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 본 결과 2023년 광견병 예방접종 금액은 무료로 접종가능 한 지자체도 있으나, 5천원 자부담 또는 1만원 자부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통 접종금액이 2~3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시어 지원사업을 통해 접종하셔서 비용 부담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접종방법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부담금을 내고 접종을 지원받는 방식이며, 매년 지원물량이 한정되어, 물량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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