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수용설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검수주기는 3년이며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전후로 각 2개월씩 주어집니다. 만약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전기수용설비 정기검사의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써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시설관리자는 전기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시설관리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 될까요? 자가용전기설비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하는데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뜻하고 일반전기설비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 단,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ㆍ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ㆍ단란주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집회장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의 전기설비가 위의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기검사의 대상입니다.
간략하게 생각한다면 일반시설관리자가 고려해야할 설비 중 아래와 같은 설비가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합니다. 자가용전기설비의 범주에는 자기가 직접 전력을 사용할 발전설비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시설에서 자가용 발전설비는 취급하지 않는 시설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을 수전하는 전기설비
2. 고압, 특고압에 해당하는 전력을 수전하는 전기설비
3.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전기수용설비 정기검사의 주기
정기검사의 주기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4]를 살펴보면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시기가 나와있습니다. 전기수용설비중 많이 해당하는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발전설비는 검사주기가 3년이며 (1)과 (2)의 예외시설에 대해서는 검수주기가 2년입니다.
검사주기 전과 후로 2개월의 여유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경우 2022. 8. 3. 검사를 실시한 이후로 다음검사는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최대 3년2개월까지 이므로 2025. 11. 2. 까지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미실시 벌금
전기안전관리법 제50조(벌칙)에 따라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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