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 시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시설공사인데 미지정 했을 경우 벌칙규정에 의하여 아래 기사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공사감리지정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를 살펴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아래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 할때에는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고 공사 착공 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있습니다. 대상물이 대분류로 30개로 구분되어 있고 각 대분류 안에서도 내용이 상세해 일일히 기재할 수는 없기에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설의 뜻
신설이랑 증설은 그 의미해석이 명확한 반면 개설이라는 단어는 두가지의 의미가 헷갈리는데요. 표준국어대사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뜻하는 개설의 의미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를 보면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구문에 개설(改設)이라고 한자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설의 뜻은 "새로 수리하거나 기구를 바꾸어 설치함"이 되겠네요. 혹시라도 개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오해하실 분 계실까봐 찾아보았습니다.
예외대상
위에서 알아본 소방공사감리 대상 중에도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부칙에 나와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2004. 5. 30. 부터 시행되었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은 시행령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한 특정소방대상물부터 공사감리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서두에 알아본 바와 같이 소방공사감리 대상인데 감리를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형사 수사 대상이므로 결코 가볍지 않은 사항입니다. 때문에 해당 포스트 있는 내용은 제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사항일 뿐이고 자세한 법률적인 사항은 관할 소방서나 소방청에 문의하셔서 꼭 명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0) | 2022.08.29 |
---|---|
전기설비 정기검사 업무절차 및 신청방법 (0) | 2022.08.05 |
전기수용설비 정기검사 검사기관 및 수수료 (0) | 2022.08.04 |
전기수용설비 정기검사 검사주기 및 시행근거 (0) | 2022.08.03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검사주기 시행근거 (0) | 2022.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