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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검사주기 시행근거

by 밝은 지식 2022. 7. 26.

소방시설 점검에는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이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물 관리주체께서는 소방업체에 점검을 대행하고 있어 소방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근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에 검사주기, 시행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시행근거

소방시설의 점검 시행근거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에 나와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25조 제1항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나 기술자에게 점검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는 자체점검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겸직 금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이 제정되면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겸임,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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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대상 등

소방시설법 제25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서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있습니다. [별표 1]에 보면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작동기능점검 : 단순히 소방시설을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점검자격 :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실시 (종합정밀점검 받은 달부터 6개월 이내)
  • 점검대상 :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방법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실시
  • ex) 종합정밀점검을 그해 2월에 받았을 경우 8월 안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

  • 점검자격 :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실시
  • 점검방법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실시
  • 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종합정밀점검대상>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전기안전관리대행 근거 대상 수수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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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1]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점검의무 위반 시

소방시설법 제49조(벌칙)에 따라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에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제53조(과태료)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이후에 7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점검 이후에 점검 보고서를 꼭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 및 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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