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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전기수용설비 정기검사 검사기관 및 수수료

by 밝은 지식 2022. 8. 4.

전기수용설비 정기검사는 한국전기안정공사에서 실시하며, 정기검사 검사 신청시 검사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수수료는 저압과 고압 그리고 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이 구분되며 kw당 요금이 추가됩니다. 2023년도 정기검사 수수료표를 이용해 산출해보는 과정을 담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검사기관

전기안전관리법(이하'법')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 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법 제33조제5호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및 기술지원이라는 사업을 수행합니다.점검, 검사 뿐만아니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제33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및 기술지원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
7.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8.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및 기술ㆍ용역의 수출
9.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10.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근거

정기검사의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나와있습니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9조(사용전검사) 및 제11조(정기검사)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밖에도 수수료를 내야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정기검사 수수료표

수수료를 내야하는 근거는 위에서 살펴보았고 그렇다면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수수료는 검사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정기검사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도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수수료표에는 발전소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도 포함되어있으나 일반시설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떄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수수료표를 보시면 수용설비 저압, 고압에 따라 기본료 및 Kw당 요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압, 고압, 특고압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고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자 이제 예를들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전기수용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를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전압과 용량의 기본료에 kW당 요금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수용전압 : 22,900V 용량 : 300kW
산출수수료 : 297,000원(기본료) + 300kW x 591원 (kW당요금) = 474,300원


매년 수수료의 변동은 있겠지만 드라마틱한 수수료 인상은 없으니 정기검사가 예정된 월이나 해의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수수료표를 이용하여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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