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장티푸스, 결핵 등에 질병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진단결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은 보건소 또는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 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보건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관련된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건강진단을 받고나서 발급해 주는 서류로 건강검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 기재된 건강진단결과서를 말합니다.
식당, 집단급식, 유흥업소 등 식품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염성 있는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를 확인 하고 업종에 종사함에 있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검사
검사 대상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검사 항목
-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 폐결핵
-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매독, 에이즈, 임질 등 성병 (유흥업소 종사자만 해당)
검사 방법
- 장티푸스 : 피검사 또는 항문검사(면봉을 통한 항문 검체 채취)
- 폐결핵 : 흉부 X-ray 촬영
- 전염성 피부질환 : 의사가 양손을 앞뒤로 확인
- 의사문진
검사 주기
- 음식점의 경우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 음식점 : 1년 마다 1회
· 단체 급식소 : 6개월 마다 1회
· 유흥업소 : 3개월 마다 1회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은 보건소나 동네 병의원등 검사 기관에 방문하셔서 건강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
- 1. 보건소 또는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검사 실시 (검사결과 나오는 기간 약 5일 소요)
- 2. 온라인 홈페이지 혹은 보건소 방문하여 건강진단검사서 발급 신청 및 수령
보건소 발급절차 : 민원실 접수 → 진료실 → 방사선실 → 임상병리실(검진) → 5일 이후 민원실 교부
검사 기관
- 1. 가까운 보건소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음)
- 2. 동네 병의원 (내과 진료의원에서 가능하며, 모든 병의원이 가능한 것은 아님)
- ※ 모든 병의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문 전에 꼭 전화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검사 비용
- 1. 보건소 : 최대 3,000원의 수수료
- 2. 동네 병의원 : 평균 10,000원 ~ 20,000원
- ※ 병의원에서 검사 할 경우 검사비용은 병원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정해진 비용이 없습니다.
보건증 신청·수령 방법
- (오프라인) 보건소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수령
- (온라인) G-Health 공공보건 홈페이지 (https://www.g-health.kr/) - 증명서 발급 신청
- ※ 사립병원에서 건강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며 보건소 수령만 가능합니다.
보건증 관련 과태료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은 종업원을 근무시키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청, 보건소, 관할 기관에서 위생 점검 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건증을 항상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근무시킨 영업자 :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강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종업원을 근무시킨 영업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차 구매 시 꼭 알아야 하는 사기 예방 방법 (0) | 2023.01.16 |
---|---|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0) | 2023.01.15 |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1) | 2023.01.13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다른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스티커 제도 (0) | 2023.01.12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정부24 온라인 신청 및 수령 (1) | 2023.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