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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중고차 구매 시 꼭 알아야 하는 사기 예방 방법

by 로드투파이어 2023. 1. 16.

중고차 구매 시 사기 예방 방법으로는 중고차 평균 시세 조회, 중고차 판매업자 정보 조회, 올바른 계약성 작성 및 매매수수료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만 기본적으로 숙지하시면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고차 구매 시 사기 예방 방법

 

중고차 사기 예방법

중고차 평균 시세 조회하기

중고차는 차종 및 사양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차량트림, 편의옵션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중고차 구매 전에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중고차의 대략적인 시세를 알아가셔야 합니다.

 

때문에 중고차 시세는 메이저 중고차 거래 사이트 혹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 에서 꼭 한번씩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판매업자 정보 조회하기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중고차 판매업자가 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보는 것은 사기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중고차 판매 직원 역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사원증'을 패용하고 영업을 해야하므로 영업직원의 사원증을 보고 업체에 정식 등록된 직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고차 사업자나 판매직원의 정식 등록 여부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 홈페이지 또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중고차를 판매직원이 신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올바르게 작성하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중고차 사업자의 영업등록증과 판매직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의 차량과 같은 차량인지 확인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빈번한 사기 유형은 침수차량 이력이나 사고 발생 이력을 숨기고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특약을 활용하면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으로 '차량 구매 이후 침수차량으로 확인되거나 혹은 주행거리를 조작했을 경우 전액 환불한다.'라는 문구를 상호합의 하에 기재하면 됩니다.

 

※  자동차매매계약서 서식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hwp
0.10MB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계약서 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수수료 적정여부 확인

중고차 판매업자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총 네 가지입니다. 이 외의 비용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불합리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매알선수수료: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 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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