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초록색 신호 이외에 우회전을우회전을 실시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적발됩니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의 경우 벌점 15점과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시행 이후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 준수 의무 시행
우회전 신호 준수의무를 새롭게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3년 1월 22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에게 교차로 내 자동차 우회전 신호 준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게 일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생길 예정입니다.
신호등 설치장소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의 상충이 빈번한 지역, 1년 내 3건 이상의 우회전 사고가 발생 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지역, 우회전 시 장애물로 인하여 시야가 가리는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체우려 논란
경찰청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 대기로 인하여 우회전 차량 대기행렬이 약 25% 정도 늘어서 교통정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향후 우회전 신호등 설치장소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회전 통행방법
신호등 있는 곳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초록색 화살표 신호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차량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켜지기 전까지 정지선 이전에서 신호대기 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신호에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우회전을 실시하시게 되시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신호등 없는 곳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반드시 일단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 일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지 않으셔도 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점은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도 녹색 인 경우에는 정지의무가 있느냐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아도 경찰에게 적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횡단보도 녹색불에는 보행자가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일시정지 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회전 신호 위반 처벌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15점에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은 6만원이 부과되며,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이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계도기간은 3개월으로 3개월 이후에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만약 계도기간 중에도 우회전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벌이 되오니 계도기간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자 영어이름 추천 미국에서 인기 있는 이름 순위 (0) | 2023.01.20 |
---|---|
경차 자동차세 금액 및 할인방법 (0) | 2023.01.19 |
중고차 구매 시 꼭 알아야 하는 사기 예방 방법 (0) | 2023.01.16 |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0) | 2023.01.15 |
보건증 발급 방법 비용 검사대상 항목 기간 과태료 (1) | 2023.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