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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기계설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시행근거

by 로드투파이어 2022. 8. 25.

기계설비법에 제17조에 따라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법을 통해서 시행근거와 미이행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시행근거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대상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의 시행근거는 기계설비법 제17조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7조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관리주체 라는 사실을 인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시행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2. 2.>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여기서 제1항제1호에서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과 제3호 가목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이 범위가 넓습니다.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제3종시설물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 하는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서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 이행시 과태료

  • 기계설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위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점검을 실시하시고 점검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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