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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기계설비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by 로드투파이어 2022. 11. 11.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유지관리업무 위탁 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한 것으로 봅니다.

 

 

ㅇ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근거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서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를 유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유지관리업무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모든 관리주체가 기계설비를 직접 유지 관리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계설비법」 제18조에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ㅇ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조건

「기계설비법」 제18조 에서 의미하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란 무엇일까요?

기계설비법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등록근거도 정하고 있지 않아

다른 법령에서 명시된 시설물 관리 업종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조건은?

1.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 한 자
2.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의 종목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건물종합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업태를 등록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자

 

주택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개별법령에서 등록 및 신고로 인정되는 업종을 가진 업자뿐만 아니라 단순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으로 업태를 추가하고 기술자를 보유한 업자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1,2 둘 중에 어느 업자라도 관리주체께서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기계설비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에 충족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ㅇ 유지관리업무 위탁은  유지관리자 선임과 동일

「기계설비법」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별도로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ㅇ 위탁관리업무 유의사항

위탁했을 경우에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유지관리와 관련된 제반업무의 수행하여야 하기때문에 상주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위탁받은 건축물에만 위탁 선임이 가능하며 다른 건축물 등에 중복으로 위탁 선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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