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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기계설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 기간 비용 교육시간 과태료

by 로드투파이어 2023. 1. 5.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주기는 3년이며, 교육기간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 또는 마지막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법령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 제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가 신설됨에 따라 2019년부터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 및 기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서,

  • 건설계기조종사 안전교육 주기는 3년입니다.
  •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 교육을 최초로 받는 경우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직전 안전교육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비용 및 교육시간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는 자는 비용(수수료)을 내야 합니다. 그 비용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비용은 32,000원입니다.
  •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은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총 4시간이며,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도 총 4시간입니다.
  • 교육방법은 온라인(인터넷)과 오프라인(대면) 모두 가능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라서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받을 수 있으니 건설기계조종사분들은 안전교육을 잊지 마시고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은 50만원
  • 2차 위반은 70만원
  • 3차 위반은 100만원 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기관 및 신청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전문교육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서울 8개, 대전 1개, 경기 2개 기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각 기관 사이트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일정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 신청도 가능하오니 아래 사이트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연락처 사이트 주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70-5050-4738 http://edu.kcesi.or.kr/
대한건설기계협회 1522-8497 http://edu.kcea.or.kr/
(사)한국안전보건협회 02-3666-9777 http://www.csha.or.kr/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1533-4822 http://www.kcema.or.kr/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031-493-6289 http://www.cestri.co.kr/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02-420-0106 http://www.kspeaedu.com/
(사)한국크레인협회 02-522-1507 http://www.cranes.or.kr/
(재)건설산업교육원 02-575-7123 http://www.con.or.kr/
(사)안전보건진흥원 02-804-7900 http://www.shai.or.kr/
(사)건설기계개별연명 042-523-8050 http://www.kung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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