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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기계설비

기계설비 관리주체의 의무 (1) -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by 로드투파이어 2023. 1. 13.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서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유지관리기준에는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하도록 되었습니다. 유지관리지침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의무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중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근거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유지관리지침서)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한다.
1. 기계설비 준공도서(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를 포함한다) 
2.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를 포함한다) 
3.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3호서식) 
4. 기계설비 성능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4호서식) 
5. 기계설비 안전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5호서식) 
6.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6호서식)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 구성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지침서의 구성은 크게 총 6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각 구성별로 어떤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1호 : 기계설비 준공도서(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를 포함한다)
  • 제2호 :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를 포함한다)
  • 제3호 :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3호서식) 
  • 제4호 : 기계설비 성능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4호서식)
  • 제5호 : 기계설비 안전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5호서식)
  • 제6호 :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6호서식)

 

제1호. 기계설비 준공도서

기계설비의 준공도서는 준공도면, 준공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를 포함합니다. 준공도서는 시공사에서 준공 시에 제출하는 서류로써 관련 자료가 없으시다면 시공사에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 준공도면 : 준공된 설비에 대한 외관, 치수, 재질, 위치 등을 표시해 놓은 도면을 말합니다.
  • 준공시방서 : 공사를 완공하는 기간까지 사용한 재료의 재질이나 품질, 치수, 제조나 시공상의 방법 등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적어놓은 서류를 말합니다.
  •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 설치된 설비 및 장비의 규모 및 용량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계산서류를 말합니다.

 

제2호.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시스템 운용 매뉴얼은 장비에 대한 사용매뉴얼, 유지관리지침서, 취급설명서, 사용설명서 등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 제조사에 문의하시면 해당 서류를 받으실 수 있으며, 검사서 또는 성적서는 통상적으로 운용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으나 혹시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별도로 요구하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3~6호.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 사용적합 확인서

(제3호)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제4호)기계설비 성능확인서, (제5호)기계설비 안전확인서 이 세 가지 서류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9조에 따라 기계설비 시공자가 공사가 끝난 이후에 성능 및 안전평가를 수행하고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다음 감리업무 수행자는 세 가지 서류가 적합한지 검토한 뒤에 (제6호)사용적합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용적합 확인서와 더불어 시공자에게 받은 세 가지 서류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관리주체께서는 유지관리 업무를 맡으실 때 발주자로 부터 해당 서류를 모두 이관받으셔야 됩니다.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의무 제외 대상

모든 기계설비 관리주체가 모든 유지관리지침서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 제2조에는 특례 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 제2조(기존 건축물등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중 제1호의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제2호의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구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일(2021. 8. 9.)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준공도면과 시스템 운용 매뉴얼만 구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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