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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부모수당 대상 금액 신청시기 신청방법 안내

by 로드투파이어 2023. 1. 5.

부모수당은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1월 4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부모수당이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가정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시키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가정양육을 할 경우에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은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모든 아동 중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이며, 만 2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만 0세와 만 1세에 따른 금액 차이가 있으며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 부모수당 지원금액
  • (만 0세) 가정 양육시 현금 월 70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현금 18.6만원 지급
  • (만 1세) 가정 양육시 현금 월 35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지급

 

부모수당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출생신고 이후에 언제든지 부모수당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부모수당을 현금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출생달부터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으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아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단, 조손세대인 경우나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래는 부모수당 신청에 관한 기타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 기존에 영아수당을 신청해서 받고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출산 후 출생신고 할 때 부모수당을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 현금 18.6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보육을 그만두고 가정양육으로 변경하실 경우 부모수당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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