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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육아휴직 1년6개월 기간연장 적용 시기는?

by 로드투파이어 2023. 1. 6.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으로 기간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른 실제 시행시기는 202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2023년 내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연장 적용 시기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법개정 사항

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 등 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자녀연령을 만 8세로 상한하고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법률 개정은 정부에서 개정안을 상정한 후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나 현재 정부안은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며,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이 대부분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국회 여야 정세가 많이 얼어붙은 상태이라 협치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죠. 현 정부에서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15개만 통과되었다고 하니 육아휴직 연장에 관한 개정안을 상정해도 통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연장 법안 유예기간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법 개정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해버리면추가된 6개월 간의 예상치 못한 인력 공백으로 연간 사업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지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며 육아휴직 연장 법안 유예기간은 1년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연장 적용시기 결론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12월에 육아휴직 연장 추진 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정부의 개정안 상정과 의회 처리 통과기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6개월 소요 된다고 가정하고, 법 시행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는 약 1년 6개월 뒤인 2024년 하반기에 육아휴직 연장이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사항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제 주관에 따라 가정하여 산정한 기간이니까 맹신하진 마시고 참고로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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