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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승강기

승강기 엘리베이터 자체점검 시행근거

by 로드투파이어 2022. 7. 22.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진행하는 자체점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강기 자체점검 시행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국가승강기정보센터, https://elevator.go.kr/)에 입력해야합니다. 대부분의 관리주체분께서는 자체점검을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점검대행 계약을 하시고 관리 중 이실텐데요. 대행에 대한 근거는 제31조제4항에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법 제31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자체점검 실시자격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든 대행업체를 통해서 실시 하든 자체점검을 실시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속승강기의 경우 일반승강기보다 안전측면에서 운행환경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법령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승강기 자격증 또는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승강기관리법 제28조

 

 

자체점검 기준

자체점검의 기준 및 항목, 방법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9호, 2022. 3. 2., 일부개정]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자체점검자는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하며,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승강기관리법 제13조


별표 3에는 설비별로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주기에 대하여 표시되어있습니다. 내용이 상세하여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별표 3 다운로드 링크]


 

승강기 자체점검기준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및 과태료

자체점검 결과입력

자체점검 담당자는 자체점검 실시 후에 지체없이 관리주체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자체점검 이후 10일 이내에 승강기정보시스템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대행을 맡기고 계신 관리주체께서는 승강기 유자관리업체에서 자체점검 결과를 입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체점검 위반 과태료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점검 시 결함을 발견하고도 보수하지 않고 승강기 운행 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승강기 자체점검과 더불어 정기안전점검도 존재합니다. 승강기 정기안전점검은 자체점검과 달리 전문진단기관에서 나와서 점검하는 것이므로 비용, 시기, 검사방법이 다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정기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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