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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승강기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근거 가입시기

by 로드투파이어 2022. 7. 25.

승강기관리법에 따라서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 등 사람에게 상해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2019. 3. 28. 개정 시행되면서 관리주체가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도록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 보험가입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시행 이전에는 관리주체가 특별히 보험과 관련하여 신경 쓸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현재는 관리주체가 직접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개정이유】
바.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 의무 가입 주체의 변경(제30조)

승강기 소유자 등 승강기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주체를 유지관리업자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함.

 

보험 가입시기 및 보상한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보면 보험가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제1호의 법제 28조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는 승강기 설치검사를 뜻합니다.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는 시설관리자 또는 건물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책임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험기간 1년이 만료되기 전에 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한도도 규정해 놓았습니다.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보험한도를 충족하도록 보험을 설계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입니다.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 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 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2호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 원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자세한 보험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험금액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 6대에 대하여 작년(2021년도)에 보험기간 1년으로 가입한 금액이 20만 원으로 한대당 대략 1년에 3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미가입 과태료

관리주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위반 횟수,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대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 승강기 별 보험내역은 보험사에서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험기간 만료기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과태료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과태료

 

이상으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산시스템으로 보험가입 여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료 이후에 가입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보험금액이 적어서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잊지 말고 꼭 체크해놓고 미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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