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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승강기

승강기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검사주기 시행근거

by 로드투파이어 2022. 8. 1.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로 구분되고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매월 진행하는 자체점검과는 다르게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에서 나와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럼 승강기 안전검사 중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정기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관련법령 근거

매년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안전검사와 승강기 설치 후 15년 뒤에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기관에 검사 신청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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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검사 시행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시검사는 승강기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등 특수한 상황에 실시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근거 가입시기

승강기관리법에 따라서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 등 사람에게 상해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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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검사주기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을 보면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승강기 정기검사는 검사주기가 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간단하게 말해 일부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는 1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일부경우는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기간이 6개월이 단축된 승강기도 있고 2년으로 늘어난 승강기도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제54조

 

 

승강기 엘리베이터 자체점검 시행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진행하는 자체점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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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검사 검사주기

정밀안점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인 승강기 경우는 (다) 목에 의하여 최초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 15년이 지난 경우에 최초 시행합니다. 최초 시행 이후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사항으로는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 결함이 불명확할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검사의 면제

15년이 경과된 승강기의 경우 정기검사를 매년 받고 정밀안전검사는 3년마다 받게 되는데 두 검사가 겹치는 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3조

 

승강기 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 안전검사 불합격 시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 할 경우 벌칙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체 처할 수 있습니다.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 정보 조회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내가 이용하는 승강기가 안전한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정기적으로 검사는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국가승강기정센터에서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 정보와 검사 이력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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