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1천 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등이 해당되며 대행 수수료는 매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표준단가를 발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이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전기설비의 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않고 법률에서 정한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이 가능한 전기설비 대상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량 1천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 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이 이상의 규모를 가진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이 불가하며, 관리주체는 전기설비의 용량과 규모에 따라 알맞은 자격요건을 가진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매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책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의 용량 및 고압유무에 따라서 수수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사에서 발표한 수수료를 민간에서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일종의 표준단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와 계약할 경우에는 아래 수수료와는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수수료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수용설비 용량 뿐만 아니라 태양광설비용량이나 비상용 발전기 용량을 모두 합산한 것이 총용량이니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산정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고압설비의 수용설비 300kW, 비상발전기 150kW, 태양광발전설비 50kW일 경우에는 총 용량은 480kW가 되고 400kW~500kW 구간의 대행수수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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