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이 제정되면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겸임,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 업무를 겸 할 수 없으며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화재예방법 제정
기존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화재예방법)로 분법 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에 분산되어 있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화재예방법은 2021. 11. 30. 제정되었으며 2022. 12. 1. 시행합니다. 화재예방법에는 기존 소방 관련 법령에는 없었던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금지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겸직 금지
기존 소방시설법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내용 등은 화재예방법에서도 당연히 포함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임, 겸직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새롭게 시행하는 화재예방법 제24조제2항에는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 겸직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겸임이 금지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7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에 나와있으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해당됩니다.
제27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 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그렇다면, 특급과 1급을 제외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화재예방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안전관리자와의 겸임 금지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겸임이 가능합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리주체께서는 안전관리자의 겸임 여부를 점검하시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제2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겸직 유예조치
화재예방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안전관리자와의 겸임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법 <부칙>에서는 법 시행 당시 겸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겸직할 수 있게 정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첫 시행이다 보니 유예기간을 주는 것 같으니 법 시행일인 2022년 12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3년 5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겸직 위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겸임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화재예방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위반은 1차 위반부터 바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사항이니 업무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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